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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안전관리사

캠핑장 안전관리사란?

야외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전문가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 안전사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대비,
복구 업무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인명과 재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야외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 계몽활동으로 올바른 캠프문화가 정착 되도록 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캠핑장 안전관리사 검정기준

캠핑장 안전관리사 자격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협회가 정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자격 종목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과 이론 지식을 가지고 캠핑장 고객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과 성폭력에 대한 대처,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등의 관리능력을 갖추고 응급처치 및 위급상황에 업무수행 능력 수준에 해당하는가를 평가한다.



자격시험 실시 및 공고

자격 검정시험 실시 4주 전에 검정일시, 장소, 과목, 검정료,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기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회
홈페이지 또는 관련 언론 매체를 통해 공고한다.



1. 캠핑장 안전관리사 응시 자격


자격종목 응시자격
캠핑장 안전관리사 - 학력: 고졸 이상
- 연령: 18세 이상
- 기타: 학력미달 및 고령인 경우 별도 한국캠평협회 산하기관 평생교육원에서 8시간의 캠핑장 안전 교육을 수료한 자

2. 캠핑장 안전관리사 응시지원서 및 제출 서류

1. 캠핑장 안전관리사 자격의 취득을 위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수험원서를 작성하여 공고된 응시일자 중 희망일자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제출한다.

2. 원서 접수는 이메일로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수험자를 위하여 응시원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우편접수나 팩스 또는 검정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나 응시공고 전일 18:00까지 도착분에 대하여 접수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팩스번호 : 02-568-2300 우편접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24 5층 한국캠핑협회평생교육원

3. 캠핑장 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비용 11만원(온,오프라인 강의료/교육교재 및 문제집 포함)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 후 캠핑장안전관리사 검정료는 10만원(자격증명서/자격증발급비용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수강료와 검정료를 동시에 입금할 경우 20만원으로 한다. 단, 수강료는 검정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입금계좌: 하나은행 262-910011-20404 사단법인한국캠핑협회



3. 캠핑장 안전관리사 검정 과목 및 검정 방법


자격명 검정(평가)방법 검정(시험)과목(분야 또는 영역)
캠핑장 안전관리사 온라인 수강 1. 캠핑 레저문화의 이해
2. 캠핑장 및 레저시설 위험요소와 안전사고 사례
3. 캠핑장 안전관리와 재난대응
4. 응급조치와 구조, 구급법
온라인 시험 5. 캠핑장 레저시설 운영 관련 법규
6. 캠핑 레저시설의 운영실무


4. 캠핑장 안전관리사 교육 수강료 및 검정료

캠핑장 안전관리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비용 (온라인강의료 /교육교재포함문제집 포함) 11만원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후 캠핑장안전관리사 검정료는 10만원(자격증명서/자격증발급비용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수강료와검정료를 동시에 입금할 경우 수강료와검정료는 20만원으로 한다. 단, 수강료는 검정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5. 캠핑장 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기준


자격명 시험방법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형태
캠핑장 안전관리사 온라인수강 1. 캠핑 례저문화의 이해 1010분객관식
2. 캠핑장 및 레저시설 위험요소와 안전사고 사례1010분객관식
3. 캠핑장 안전관리와 재난대응 1010분객관식
4. 응급조치와 구조, 구급법 1010분객관식
온라인수강 5. 캠핑장 레저시설 운영 관련 법규1010분객관식
6. 캠핑 레저시설의 운영 실무 1010분객관식

6. 캠핑장 안전관리사 합격자 결정

1. 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7. 캠핑장 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등록

협회이사장은 캠핑장 안전관리사 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3만원의 자격증 발급 비용을 받고, 캠핑장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서 등록 원부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1. 자격의 발급, 등록번호 및 발급, 등록 년월일

2. 자격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3. 자격의 명칭, 등급

4. 자격 취득자의 보수 교육일 및 갱신 등록일

5. 자격 및 자격증의 유효 기간

6. 협회 및 협회이사장의 날인



8. 캠핑장 안전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협회이사장은 캠핑장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 그 신청에 의하여 3만원의 발급 비용을 받고, 캠핑장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재교부하고, 캠핑장 안전관리사 자격증서 재교부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9. 캠핑장 안전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캠핑장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10. 캠핑장 안전관리사 보수 교육

협회이사장은 캠핑장 안전관리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자격증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캠핑장 안전관리사에게 보수 교육 계획을 알려 이수하도록 한다.
캠핑장 안전관리사는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증 유효 기간 내에 1회 이상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1. 캠핑장 안전관리사 자격의 유효 기간 및 자격의 갱신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자격증의 유효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유효 기간 만료 1년 이내에 보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12. 캠핑장 안전관리사 자격의 정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 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자격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한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자격증 유효 기간이 경과하는 날부터 자격이 중지되고, 자격이 중지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는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