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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최재봉 일반보험지원팀장(왼쪽)과 한국캠핑협회 차병희 회장(오른쪽)이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자료=삼성화재)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삼성화재가 한국캠핑협회와 야영장사고 배상책임보험 판매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7월1일부터 야영장 운영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야영장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야영장에서 사고로 야영장 이용자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상품이다. 협회 회원사들은 기존 개별 가입에 비해 합리적인 보험료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야영장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캠핑장과 글램핑장, 캠핑카를 포함한 모든 야영장 운영자다. 야영장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하며 이용자의 재산 피해시 역시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해준다.
삼성화재 최재봉 일반보험지원팀장은 “이번 협약으로 안전한 여가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니즈에 맞는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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